목차
LH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모집공고합니다.
01
of 13
공고이력
이 글 (2024.09.)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3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시흥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자산기준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3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
공고일 | 2024. 09. 11. (수) |
신청기간 | 2024. 10. 07. (월) 09:00 ~ 10. 14. (월) 18: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2. 19. (수) 16:00이후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04
of 13
건설위치
※ 경기도 시흥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5개단지
단지 | 건설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목감 7단지 (시흥목감 A-1블록)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조남동 662) 시흥목감7단지아파트 | 402호 (영구임대) | 2016.06 |
목감 13단지 (시흥목감 A-5블록) |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조남동 700) 시흥목감LH13단지아파트 | 240호 (영구임대) | 2017.11 |
은계 7단지 (시흥은계 A-2블록)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 (은행동 660) 시흥은계LH7단지아파트 | 598호 (영구임대) | 2019.04 |
장현 19단지 (시흥장현 A-1블록) | 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 55 (장곡동 863) 시흥장현LH19단지아파트 | 671호 | 2020.09 |
장현 23단지 (시흥장현 A-6블록) |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 (장현동 568) 시흥장현LH23단지아파트 | 350호 (영구임대) | 2022.10 |
① 목감 7·13단지, 은계7단지, 장현2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05
of 13
형별 공급계획
①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 목감7, 목감13단지 2개 단지 / 목감7단지 21형, 26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② 목감13단지 26 (고령자), 은계7단지 23A1 (공공실버)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공실버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06
of 13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07
of 1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①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
---|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08
of 13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타.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09
of 13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대상 | 입주자 선정순서 |
---|---|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공공실버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빠른 자 → 추첨 |
2. 순위
① 일반공급
② 주거약자용
③ 공공실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② 주거약자용
③ 공공실버
10
of 13
신청방법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일자에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1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2
of 13
입주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입주자 발표
①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②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
문의처 | ▪ 시흥시청 및 시흥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