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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LH트리플센텀, 장현더포레마제,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0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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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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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시흥장현 A-9
시흥장현 25단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4.10. 시흥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완화 모집
- 2023.04. 시흥장현 25단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예비입주자 모집
- 2022.10. 시흥장현 25단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시흥장현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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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완화 모집 공고, LH트리플센텀, 장현더포레마제,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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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의 지역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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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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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04.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0. 22. (화) 10:00 ~ 10. 24. (목) 17:00 |
현장대행접수 | 2024. 10. 24. (목)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4. 11. 04. (수)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1. 07. (목) ~ 11. 13. (수) |
당첨자 발표 | 2025. 02. 28. (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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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단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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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 25단지 (A8BL) | 시흥시 시청로 79 (장현동 580) LH트리플센텀아파트 |
시흥장현 14단지 (A9BL) | 시흥시 황고개로 469 (장곡동 913) 장현더포레마제아파트 |
시흥장현 22단지 (A12BL) | 시흥시 장현순환로 20 (장현동 588)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아파트 |
①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546호로 공공분양 (349호)와 행복주택 (197호) 혼합단지
②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1232호로 공공분양 (822호)와 행복주택 (410호) 혼합단지
③ 시흥장현 A1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413호로 공공분양 (276호)와 행복주택 (137호) 혼합단지
④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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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대기중인 예비자는 공고 작성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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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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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약자인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10.05. 이후)를 둔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10.05. 이후)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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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10.04.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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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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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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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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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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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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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2.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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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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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소재지역 (시흥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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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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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시흥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LH트리플센텀, 장현더포레마제,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 접수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2층 (능곡동)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④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불가)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4995)
※ 봉투 겉면에 아래사항 반드시 표기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 일반우편, 택배, 현장접수 불가 (분실 위험有)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4.11.13.(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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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서류 제출시점 : (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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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 안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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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시흥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