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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목감7, 시흥목감13, 시흥은계7, 시흥장현17, 시흥장현18, 시흥장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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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7.04.(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하여 1·2순위자만 접수 (10: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 (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 현장 대행접수는 1·2순위자만 가능하며 접수일인 2023.7.17.(월) ~ 7.18.(화)에만 가능합니다. (청약마감 여부와 관계없음)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3.07.04.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326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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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시흥목감7 (A1)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조남동, 시흥목감 LH7단지), 3개동 354호, 2016.06
② 시흥목감13 (A5) :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조남동, 시흥목감 LH13단지), 4개동 964호, 2017.11
③ 시흥은계7 (A2)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 (은행동, 시흥은계 LH7단지), 5개동 847호, 2019.04
④ 시흥장현17 (A11) :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39 (장곡동, 시흥장현엘에이치17단지), 5개동 1,292호, 2020.10
⑤ 시흥장현18 (A5) :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35 (장곡동, 시흥장현엘에이치18단지), 4개동 528호, 2021.08
⑥ 시흥장현23 (A6) :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 (장현동, 시흥장현엘에이치23단지), 6개동 708호, 2022.10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단지별 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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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 장현17, 장현18 2개 단지 / 목감7 29A형, 36A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입주자모집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의 평수는 주거전용 면적을 3.3㎡로 나눈 추청치이며, 주택구조·평면도 등은 ‘단지별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한 공급형별에 따라 타입별·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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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계약금 (기본 임대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기본 임대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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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불가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2004.07.05. 이후 출생자)는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1958.07.04 이전 출생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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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시흥시, ⓑ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4.07.05 이후 출생자녀
•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청약내용 입력 시 유의사항
• 거주기간 배점은 주민등록초본상 시흥시로 전입 후 계속 거주한 최초 전입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가점 입력 시 거주중인 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인지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입력하셔야 가점 가능하며 최종 확인화면에서 은행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오류 시 청약가점 부여 불가) • 배점기준 입력 시 한부모가족은 지자체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경우만,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가점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만 해당되며, 모든 배점기준은 해당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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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대행 청약접수는 1,2순위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시고, 오후시간에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임대주택 (국민임대)」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07.17.(월) 신청할 경우 신청서 수정은 당일 23:59까지만 가능하며, 07.18.(화)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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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유의사항
[주택명] : 2023.07.04.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 2023000326
• 청약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7.24.(월)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대행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현장 접수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하여 1·2순위자만 접수 (10: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 (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 현장 대행접수는 1·2순위자만 가능하며 접수일인 2023.7.17,(월) ~ 7.18.(화)에만 가능합니다. (청약마감 여부와 관계없음)
현장접수 장소 | |
오시는 길 | |
– 버스 : 3300번, 20번, 26-1번 32번 31-3번 97번 5602번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하차) |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능곡동 750) 2층, LH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 |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불가)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 현장제출 택1 ] : 2023.7.24.(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ㅇ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 시 구비서류 현장확인 이후, 추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에 한하여 아래 인터넷신청자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7.24.(월)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7.25.(화) ~ 2023.07.28.(금)]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등기우편 서류제출 [기한 : 2023.7.25.(화) ~ 7.28.(금) (7.28.(금) 우체국소인분 까지 유효)] ㅇ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분실 위험으로 인해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편물 도달여부 등의 확인은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에 신청단지, 신청평형,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4995)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 “LH시흥 국민모집 담당자” 앞 ② 현장 서류제출 [기한 : 2023.7.28.(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ㅇ 현장 서류제출은 신청자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현장제출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 LH 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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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7.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배점 관련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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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2023.10.20.(금) 16: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①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공급하여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잔여 예비자의 가장 후순위로 변경 가능하나, 동ㆍ호 배정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③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센터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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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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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 장소 - 시흥목감7단지 (A1) : 701,702,705동 옥상층, 지하주차장 - 시흥목감13단지 (A5) : 1302,1304동 옥상층 - 시흥은계7단지 (A2) : 702,703,708동 옥상층, 지하주차장 - 시흥장현17단지 (A11) : 1701,1702,1703동 옥상층 - 시흥장현18단지 (A5) : 1801,1803동 지붕층, 지하주차장 - 시흥장현23단지 (A6) : 601,602,603동 옥상층, 지하주차장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시흥목감7단지 (A1) : 2.1m - 시흥목감13단지 (A5) : 2.2m - 시흥은계7단지 (A2), 시흥장현17단지 (A11), 시흥장현18단지 (A5) : 2.3m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예비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능곡동 750) 3층, LH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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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