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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호매실 B-3, 호매실벨섬시티14단지아파트 글 목록
- 2024.06.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023.10. 수원시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3. 수원시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수원호매실 B-3, #호매실벨섬시티14단지아파트
수원시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수원호매실13단지 A-4BL LH호매실마을13단지아파트, 수원호매실14단지 B-3BL 호매실벨섬시티14단지아파트)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6.(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수원호매실14단지 (B-3BL)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NHF제4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공고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10.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①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② 조기분양전환 개시일 전일로부터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③ 조기분양전환 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수원호매실14 (B-3BL)단지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5년차 조기분양전환을 위한 절차 진행중으로,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5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조기 분양전환이 종료된 수원광교단지, 수원호매실13단지 (A-4BL)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일체의 상담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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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납임대주택 [수원호매실13단지]
– 개 요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 (중간,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단,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9조 4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단, 최초 입주세대 기준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 (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원호매실1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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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① 수원호매실13단지 (A-4BL)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 111 (호매실동 1371) LH호매실마을13단지아파트
② 수원호매실14단지 (B-3BL)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 22 (호매실동 1380) 호매실벨섬시티14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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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단지명 | 수원호매실13단지 (A-4BL) |
위치 |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111 (호매실동 1371) |
· 10년 분납임대주택 18~25층 15개동 1,428세대 (임대호수 60호) | |
주택관리번호 | 2023000553 |
단지명 | 수원호매실14단지 (B-3BL) |
위치 |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22 (호매실동 1380) |
· (리츠4호)10년 공공임대주택 18~25층 13개동 1,300세대 | |
주택관리번호 | 2023000554 |
2. 공급대상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공가세대 : 호매실14단지 084.8500B (1402-1902, 1413-2403), 호매실14단지 084.9200C (1403-1304, 1405-404, 1412-1104), 현재 예비자가 있는 호매실13단지 (059.8100B), 호매실14단지 (075.8400A)는 공가 안내가 불가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분납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최종분납금)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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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16)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2. 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0.30)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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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 신청접수는 1순위를 접수하여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됩니다.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공지사항에 게시)
2.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09:00부터 17: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께서는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5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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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3.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 (2023.10.31 ~ 11.03)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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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및 기타 안내사항
1.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및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선순위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수원권주거지원종합센터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16.)로부터 임대차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시 계약취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상태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므로,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4.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은 「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5.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