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원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10월 25일 |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3월 30일 |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2년 11월 08일 |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고령자용 공급주택 (1957.11.08이전 출생자)에 한해서만 대행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간 : 공고일부터 2022.11.14.(월) 18:00까지 (이후 도착분은 무효)
※ 기간내 접수건에 대해 2022.11.16.(수)~11.17.(목) 청약대행신청이 진행되며, 신청완료후 접수번호는 문자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분 고령자 (주거약자)주택 신청자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시 서류제출 필요 [신청서류 참고]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11.09∼2003.11.0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11.08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현장접수 불가)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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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A-7블록 행복주택 400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C-1블록 행복주택 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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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ㆍ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 및 공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ㆍ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원호매실21단지 21형ㆍ26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수원호매실21단지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소형), 냉장고장,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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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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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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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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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후 팩스(031-323-9100)로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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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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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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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 |
문의처 |
• 서류제출 장소 안내 • 광교중앙역3번 출구에서 도보10분 • 주차불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