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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은 LH매입임대주택을 수원특례시 거주 (주민등록지 기준)하는 청년 (만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1.1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현재 수원시 소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이번 공고에 대해서 신청 불가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기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함.
• (모집단위) 본 공고는 새빛 청년존 (Zone)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6-8)에 한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 개방, 계약 체결은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 예정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거나 퇴거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권선동 1016-8번지 3층에 위치한 커뮤니티공간 (전용면적 75.52㎡)은 수원시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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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 주택 83호
• 주택 소재지 (권선동 1016-8번),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료는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모집대상 주택호수 : 83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240명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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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기준 입주 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공고일 2023.01.11.(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 (생년월일 1988.01.12.~2004.01.11.)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가점 미부여)
• 소득·자산 기준
• 지역사회 청년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에 연 2회 이상 참여 (입주 이후 준수사항)
※ 재계약 시 4회 이상 활동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예정
■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외 기타소득
• 총자산 가액 = 부동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금융자산 가액 + 기타자산 가액 – 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또한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경쟁 시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입주자, 그 외 입주자 각각 아래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동점일 경우 순번은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부여)
•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자는 그 외 입주대상자보다 높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으며, 우선 입주자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아래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 (수원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LH에서 추첨으로 결정)
• 우선 입주자 외에는 아래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 (수원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LH에서 추첨으로 결정)
•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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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접수 등 모집과정 진행 중 번호변경/주소지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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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3.01.1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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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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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LH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031-250-8211, 8212)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시 서류제출 주소
※ 우편 발송 시 “새빛 청년존 (Zone) 공급 담당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제출 시에는 신청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해당메일로 보내주시고 제목에는 수원 새빛 청년존 (Zone) 입주신청서 (김OO)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전송 후 확인전화 필수)
문의사항 |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LH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031-250-8211, 8212) |
담당자 메일 |
lhj941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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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