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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수원당수 A-4블록 (라 포리엘) 글 목록 | |
1 | (2023.01.20)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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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1.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04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40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2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선정기준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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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행복주택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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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 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최고층수 차이 (15층 이하 또는 15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H와 AL, BH와 BL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 청약신청은 AL, AH형은 구별없이 A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며, BH, BL형은 구별없이 B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 46AS, 55AS는 주거약자용 세대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세부요건은 아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46AS형, 55AS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 (403동 1호 2층~9층, 2호 2층~10층)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 전 타입에 가스쿡탑 (3구형), 주방가구 (상·하부장), 냉장고장, 신발장, 펜트리 (시스템선반포함), 드레스룸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404동 101호, 105호 / 407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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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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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2.10.(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2.13.(월) ~ 2.17.(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 2. 17.(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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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1.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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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 5.12(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2023. 5.22.(월) 10:00 ~ 2023. 5.24.(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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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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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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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상담전용 : 031-250-8225, 6066 ※ 청약접수 이후 연결불가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18:00) |
당첨자 ARS |
• ☏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