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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01 of 10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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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07. 18. (목) |
입주자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액이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 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2순위 :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24일 ~ 6월 2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0주택단지 개요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단지명 | 단지위치 | 임대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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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3단지 (A-3BL)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28 (당수동 333)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 134세대 (301동 ~ 306동) | 2023.05 |
수원당수4단지 (A-4BL)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10 (당수동 336-1)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 204세대 (401동 ~ 408동) | 2023.06 |
① 수원당수3단지 (A-3BL)의 총세대수는 400세대이며 266세대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혼합단지)
② 수원당수4단지 (A-4BL)의 총세대수는 610세대이며 406세대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혼합단지)
③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3 of 10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4 of 10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① 신혼부부 : 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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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05 of 10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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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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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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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06 of 10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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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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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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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화성시·의왕시·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07 of 10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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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인터넷 PC / 모바일) | 2024. 07. 30. (수) 09:00 ~ 08. 01. (목) 15:00 |
현장대행 접수일 | 2024. 07. 30. (화)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09.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08. 12. (월) ~ 08. 16. (금) |
당첨자 발표 | 2024. 10. 25. (금) 17:00 이후 (예정) |
계약체결 (전자계약) | 개별통보 |
2. 신청방법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대행 장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앞
※ 등기우편은 2024. 08. 16.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시 기간내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08 of 10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7.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09 of 10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후 팩스 (031-323-9100)로 송부
②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10 of 10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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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 집찾기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 | ▪ 서류제출 장소 안내 (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이의동 1329) 안효빌딩11층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 광교중앙역3번 출구에서 도보10분 ▪ 주차불가 안내 : 별도 주차 가능 공간이 협소하고 유료주차 공간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