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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 디아크리온강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자 조건 LH 서울 2024
수서역세권 A3BL 디아크리온강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3월 8일 입니다. LH 서울 디아크리온강남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입주 자격 조건, 공급계획 일정 신청, 신혼부부 소득 자산기준, 임대료 보증금 등 공고문을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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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리온강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3월 8일
- 임대대상 : 46A, 46B, 55A, 55B, 55C, 55B-1, 55C-1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억7천 ~ 2억7백), 월임대료 (70만원 ~ 85만원)
- 신청자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2순위 (경기도), 3순위 (1,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0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방문 : 65세 이상 고령자)
- 당첨자 발표 :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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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① 단지명 : 디아크리온강남
②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1길 11 (자곡동 347-5)
③ 전용면적(㎡) : 46.95 ~ 55.97
④ 총 세대수 : 199
⑤ 난방방식 : 지역방식
⑥ 최초 입주 시기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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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
46A, 46B | 123 | 30 |
55A | 25 | 10 |
55B | 24 | 10 |
55C | 11 | 10 |
55B-1 | 10 | 20 |
55C-1 | 6 | 20 |
①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은 총 597호로 행복주택 (199호)과 공공분양 (398호) 혼합단지입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 – 드레스룸 / 침실2 – 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됩니다.
공급형별 | 공간구성 |
---|---|
55A | 팬트리 – 드레스룸 분리 / 침실2 – 알파룸 분리 |
55B, 55C, 55B-1, 55C-1 | 침실2 – 알파룸 분리 |
③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④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벽식구조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공사 완료 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 안정성 및 구조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023.11.09. ~ 2023.11.10.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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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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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A | 171,550 | 700,490 |
46B | 171,659 | 701,090 |
55A | 206,756 | 844,250 |
55B | 206,756 | 844,250 |
55C | 203,778 | 832,090 |
55B-1 | 206,756 | 844,250 |
55C-1 | 203,778 | 832,090 |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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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2. 소득조건 기준
① 일반 신혼부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 9,898,160원 이하 | 120% |
5인 | 10,530,085원 이하 | 120% |
6인 | 11,475,938원 이하 | 120% |
2.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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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3.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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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경우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 (2017.03.09.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① 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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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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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수서역세권 A3BL 디아크리온강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9일 ~ 20일 입니다. 청약접수는 PC 또는 모바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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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3.19.(화) 10:00 ~ 2024.03.20.(수) 17:00 |
방문신청접수 | 2024.03.19.(화) 10:00~17:00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4.03.29.(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2024.04.01.(월) ~ 04.05.(금) [등기우편 제출] |
당첨자 발표 | 2024.06.27.(목) 17:00 이후 [예정]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① 방문신청 접수처 :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② 등기우편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06162)
※ 2024.04.05.(금)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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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방법
① PC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② 모바일 청약방법 : 모바일 앱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2024.03.19.(화) 오전 10시부터 2024.03.20.(수)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4.03.19.(화) 오전 10시부터 2024.03.20.(수)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3.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2024.03.29.(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4.04.01.(월) ~ 04.05.(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04.05.(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우 : 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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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공고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3.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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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당첨결과조회)
2. 계약안내 (개별통보)
①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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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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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 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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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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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① 관할 지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삼성동 141번지))
②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③ 인터넷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LH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④ ARS 1661-7700
⑤ PC 청약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⑥ 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⑦ 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