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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12.), 추가모집공고 (2022.03.18, 2023.03.2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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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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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20.(금) |
입주자격 |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잔여공급, 3단계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10월 2일 ~ 10월 4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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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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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1길 11 (자곡동 347-5) |
전용면적(㎡) | 46.95 ~ 55.97 |
총 세대수 | 597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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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본 단지는 기입주 단지로, 금회 공급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4.12.19.(목) ~ 2025.02.1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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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대상주택인 301동 420호는 입주 후 퇴거 세대로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된 주택입니다.
②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을 합한 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납부하셔야 하오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간선택 안내
301동 420호는 046.9500A 공간확장형 ② (드레스룸 (침실1 침실2 관통형))로 시공된 주택으로, 공간선택이 불가합니다.
3.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대상주택인 301동 420호는 시스템에어컨 (거실 + 침실1, 2), 주방 카페형 바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4.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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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본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해당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HUG (1566-9009)
※ 수서역세권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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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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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금회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 | 3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5년 |
1.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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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1.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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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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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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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 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배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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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신청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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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24. 10. 02. (수) 10:00 ~ 10. 04. (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0. 11. (금) 16:00 |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접수 | 2024. 10. 17. (목) 10:00 ~ 10. 18. (금) 17:00 |
계약체결 | 2024. 12. 19. (목) 10:00 ~ 12. 20. (금) 17:00 |
2.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② PC : LH 청약플러스
③ 모바일 : 모바일앱
3.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접수 방법
현장서류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뉴:홈 위례 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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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게 발급
2. 계약 시 구비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9.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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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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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분양상담 : 02-406-8870 (평일 : 09: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