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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1.12월)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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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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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수서역세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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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추가 예비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6.21. ~ 2004.06.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 (2016.06.2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 (1958.06.20. 이전 출생)인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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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138-2 일원 서울수서 A2BL 행복주택 1,077호
• 14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A·36B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 (2023.06.20.)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4A·26A·36A·36B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청년 (소득無)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이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4A형 대학생 / 청년 계층 ↔ 1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26A형 청년 계층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36A형 청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A형 고령자 계층
– 36B형 청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B형 고령자 계층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4A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냉장고장, 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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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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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7.07.(금)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07.12.(수) ~ 07.14.(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주거복지서비스부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는 2023.07.03.(월) ~ 07.04.(화) 10시~16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기간에 현장접수 장소에 방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7.03.(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023.07.05.(수)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7.03.(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023.07.05.(수)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7.07.(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7.12.(수) ~ 2023.07.14.(금)]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7.14.(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방문제출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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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미비서류 등으로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류미제출로 부적격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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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 (PC·모바일) 계약 [기간 : 2023.12.11.(월) 10:00 ~ 2023.12.13.(수) 17:00 ]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일반사용자 로그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공공주택계약 – LH전자계약 – 표준임대차계약(Ⅰ)」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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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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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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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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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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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약칭 주거약자법) 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주택 공정 및 단지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항목은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례사업단 주택공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8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 공정 및 단지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항목은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례사업단 주택공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