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 제한) 2022.10.20.(목)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 (예시)
경기 평택시 거주자가 서울 동작구 신청하는 경우 → 적 격
강원 강릉시 거주자가 경기 안산시 신청하는 경우 → 부적격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 (시ㆍ군ㆍ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수)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별로 진행되며 (예 : 서울 강서구 / 경기 시흥시),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tie_index]공급개요[/tie_index]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호수 : 총 540호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 변경 가능)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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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tie_index]입주자격 및 순위[/tie_index]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17 참조
공급일정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정보취약계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tie_index]제출서류 안내[/tie_index]
제출서류 안내
• 인터넷청약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2022.10.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소정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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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