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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 신동아파밀리에 공가주택 일반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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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3.4.19.(수)이며, 이는 신청자격 (나이, 주택소유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2008년 이래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를 확인 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거실TV장 등 일체)의 파손, 분실, 노후화, 고장,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열람 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가격 10%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매각 대상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단, 선순위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며 후순위 신청자는 주택소유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 (미접수)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금회 매각공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자에 미신청 및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선순위 (2순위)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등으로 판단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하오니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잔금 납부기한 (분양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분양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이 주택은 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고, 해당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취득세 미납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니,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세대열람시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족만 동행 가능함)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 후 미분양 세대는 추후 공급조건 변경 (가격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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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 및 매각가격, 분양대금 납부 방법
1. 매각대상 단지현황
2. 매각대상 호별내역 및 매각가격 (총21호)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3.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
•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 + 융자금으로 구성됩니다.
• 계 약 금 : 계약체결시 분양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요망)
※ 계좌번호 : 농협 301009443994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잔 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요망, 선납할인 미적용)
※ 계좌번호 : 농협 301009443994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한까지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율 : 연8.5% (공고일 현재), 추후 변동 가능)
– 혼돈방지를 위하여 잔금, 융자금 (일시납세대), 관리비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납부 (총3회) 바랍니다.
– 대출은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금납부 계획을 수립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시 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 대출 (채무자 명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하여야 합니다.
–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개인별 대출자격요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융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는 계약 체결일부터 대환일 (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납부한 이자율 (연3%)에 따라 융자금 이자를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의 경우 융자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융자금 일시불 상환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 입주잔금 납부 계좌로 전액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생략됩니다.
• 관리비예치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 관리소에서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최초 주택 매입 시 우리공사가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부 하였으므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은 관리비예치금을 우리공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화재보험료 : 잔금과 함께 납부 (계약시 별도 안내)
– 우리 공사가 선납한 화재보험료를 입주일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 열쇠불출 및 관리비 부과
– 계약금, 잔금, 융자금, 관리비예치금, 화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불출(개별 비밀번호 알림)되며, 입주일(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등이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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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급일정, 계약체결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4.19)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 (단, 선순위 (2순위)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후순위 (3순위) 신청자는 주택소유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자는 모두 무효 처리)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동일 세대로 간주)
– 선순위 (2순위) 신청자는 입주 (잔금납부)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서는 1순위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 신청방법
• 청약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 (App명칭: LH청약센터)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선순위 자격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는 ‘2순위’로 신청, 후순위 자격 신청자 (유주택자)는 ‘3순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83-3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제출 가능하며, 서류제출 마감일 (2023.5.19) 18:00까지 우리공사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동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이니패스)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 (예비자 포함)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 취소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3.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방법
• 금회 공고는 매각 대상 호수에 대한 당첨자 (21호) 및 예비자 (21세대)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 (미접수)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당첨자 명단 (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는 수기로 추첨하며, 난수추첨 등 참관을 원하실 경우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에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확인 방법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조회 → 당첨자 조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츌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계약은 예비자 순번에 의하며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컴퓨터 추첨에 의해 동‧호 배정 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개방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4. 당첨자 주택개방
• 주택개방일시 : 2023.5.23 ~ 2023.5.24
• 당첨자에 한하여 LH에서 개별 연락하여 방문일정 조율하며,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합니다.
• 주택열람은 당첨자 본인 및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열람시 당첨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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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일 2023.4.1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자 제출서류
• 당첨자 (예비자)는 서류제출일 (2023.5.15 ~ 2023.5.19)에 아래 신청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주소 (제출처)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 신청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2023.5.19) 18:00까지 우리공사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필수서류 및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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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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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선순위 (2순위)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제53조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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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시설관련 유의사항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를 확인 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전기시설, 통신시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도기류,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 일체)의 파손, 노후화, 변색, 고장, 분실,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열람 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가격 10%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일부세대는 거실 또는 방이 확장 시공되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해당 세대를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 및 재시공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고장 또는 사용이 가능한 빌트인 제품도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므로 하자보수가 불가능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만료 전, 이미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동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입니다.
•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계약체결장소
약도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1층) |
문의전화 | 044-860-7891, 7836, 7829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