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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구주민 등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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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지구주민 등 우선공급 대상자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인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지구주민 등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04.(목)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성남 신흥2 B블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23.05.04.(목) 오픈하며, LH 청약센터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공식 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등에 의한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 거주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 등 이미 선정된 유자격자 (이하 ‘지구주민’이라 함)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시공업체 브랜드명을 포함한 “산성역자이푸르지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신청되는 경우 ‘신청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순위·순차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은 36A, 36B, 44A, 44B, 51A, 51B 모두 6개의 주택형이 있으며, 공급신청시 모든 주택형 (6개)에 대해 1지망 ~ 6지망까지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1지망으로 신청한 주택형이 주택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Ⅱ신청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명시한 공급순위에 따라 주택형이 결정되며 1지망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2지망 → 3지망 → 4지망 → 5지망 → 6지망 순으로 주택형이 최종 결정됩니다.
■ 주택의 동·호 결정은 결정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LH공사 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신청접수하지 않은 분과 동․호 추첨 후 아래의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지구주민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예정자」로 선정 통보 받으신 분이 임대주택 청약 신청 전 사망하신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세대원 1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므로 상속자 전원의 협의로 그 중 1인을 지정하여 최소한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청약신청 접수 첫날의 전일 (휴일접수 불가)까지 “청약신청 및 계약자 지정 동의서” 및 첨부 서류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2부에 제출하여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신청자격을 인정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청약신청 접수 첫날 전일 (2023.05.24)까지 청약신청 및 계약자 지정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무주택 여부 등에 대해 전산 조회하며, 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당첨무효 및 계약해지 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지구주민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성남 신흥2 관리처분계획」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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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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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
■ 공급대상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812세대 중 우선공급 790세대 [전용면적 36㎡ 440세대, 44㎡ 267세대, 51㎡ 8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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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성남 신흥2 B블록 (산성역자이푸르지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3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812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 790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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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성남 신흥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함
■ 공급기준
• 1세대당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배우자 및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1세대)
■ 신청접수 자격
• 신청접수 자격 : 아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1⸱2⸱3순위 대상자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하는 자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당첨자의 의미 : 성남 신흥2 B블록 공공임대주택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공급신청 하였으나 건설(공급)호수보다 초과 신청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순위에서 탈락하여 금회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 예비당첨자는 미 계약세대 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중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으나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분은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당첨자로서의 지위가 소멸 됩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신청접수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경기남부본부 보상2부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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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 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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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등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지구주민 우선공급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모든 주택형 (6개) 의무 선택
- 주택형 (타입) 내역 : 36A, 36B, 44A, 44B, 51A, 51B - 공급신청시 모든 주택형 (6개)에 대해 1지망 ~ 6지망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함. (1지망으로 선택한 주택형이 주택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명시한 공급순위 따라 주택형이 결정되며, 1지망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2지망 → 3지망 → 4지망 → 5지망 → 6지망순 주택형으로 전산추첨) ※ 일부 주택형 (타입)의 경우, 신청건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모든 청약자는 6지망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사가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신청 접수하지 않는 자 또는 동호추첨에 참가하였으나 상기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회 공고에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구성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동 지구 일반모집 공고 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목)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순위의 경우 성남시가 대상자로 선정하는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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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선정 및 당첨자 (예비당첨자) 발표
1. 동호 선정 방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의 구분 없이 LH공사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동호를 전산 추첨합니다.
■ 1지망으로 신청한 주택형이 주택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명시한 공급순위에 따라 주택형이 결정되며 1지망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2지망 → 3지망 → 4지망 → 5지망 → 6지망 주택형으로 전산추첨 합니다.
■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 중 동호추첨 후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당첨자 (예비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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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일정, 서류)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기간 [2023.06.29.(목) 10:00 ~ 06.3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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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성남 신흥2 B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접수처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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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운영기간 | 현장접수·현장계약일만 운영 |
운영시간 | 10:00 ~ 16:00 |
공식 홈페이지 (사이버견본주택) | 홈페이지 (운영기간 : 2023.05.04.(목) ~ 공급종료 시 까지) |
공급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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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031-780-0751 (평일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