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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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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1차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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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2.(목)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2순위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이외 지역),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이외 지역),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9월 2일 ~ 4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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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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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13-5 |
전용면적(㎡) | 46.96 ~ 55.98 |
총 세대수 | 374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9. |
①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은 총 1,123세대 (행복주택 374세대와 공공분양 749세대)가 혼합된 단지로, 이번 모집 주택은 해당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은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③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2. 12.) 후 2024. 8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과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성남2030 재개발사업」의 순환용주택에서 해제된 주택 (171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④ 이 주택의 최초 입주 예정월은 2024. 9. 로, 해당 월에는 2022. 12. 최초 모집 시 당첨되어 계약하신 분들이 입주합니다.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3 ~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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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전용면적 | 4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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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간 | 팬트리 – 드레스룸 | 침실2 – 알파룸 |
바닥재 | 강화 합판마루 | 강화 합판마루 |
빌트인 항목 | 팬트리 (시스템 선반 포함), 비데 (공용욕실) | 비데 (부부욕실) |
※ 빌트인 항목 공통 : 디지털 도어락, 가스쿡탑 (3구형), 음식물 탈수기, 싱크용 절수기 (핸드터치식), 욕조 (공용욕실), 전동 빨래 건조대, 세대환기시스템, 실별 온도조절기
※ 에어컨은 빌트인 항목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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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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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와 상관없이 46, 55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사람 (2017. 8. 23. 이후 출생)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2017. 8. 23. 이후 출생)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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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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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 2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반) 110% 이하, (맞벌이) 130% 이하일 것
※ 가구원수 3인 이상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일 것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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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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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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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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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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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성남시 – 연접지역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수도권 지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이외 지역) ②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이외 지역) ③ 인천광역시 |
3순위 | 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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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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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 추첨 |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이 높은 사람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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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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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청약 | 2024. 09. 02. (월) 10:00 ~ 09. 04. (수) 18:00 |
현장 청약 | 2024. 09. 02. (월)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9. 12.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09. 23. (월) ~ 10. 02. (수) |
당첨자 발표 | 2025. 02. 07. (금) 17:00 이후 |
전자계약 | 2025. 02. 18. (화) 10:00 ~ 02. 20. (목) 17:00 |
방문계약 | 2025. 02. 18. (화) 10:00 ~ 16:00 |
2. 신청방법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경우 접수가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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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 (자필서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판교대장 A-10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우 : 13637)
※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 기재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4. 10. 2. (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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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O), 123456-1******(X)
1. 기본 제출서류
2. 신청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46AS형)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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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 확인방법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 여부 확인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미임대 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2. 계약 안내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방문계약 :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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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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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콜센터 : 국번없이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용 상담전화 : 031) 250-8483 (2024. 9. 4. (수) 까지만 운영되는 전용 상담전화입니다. 이후 연결불가)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