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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123세대 중 749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7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성남 2030재개발사업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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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 목록 (판교 해링턴 플레이스)
[태그] #성남판교대장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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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1,123세대 중 749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7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성남 2030재개발사업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7.(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820029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성남판교대장 사업지구 북측, 남측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인하여 송전철탑이 보일 수 있으며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택전시관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되며, 당첨자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에 사전예약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이 연내 철거 예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이후로는 실물 견본주택 관람불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이 5년 적용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당첨자로 전산관리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2.20.(월) ~ 02.21.(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추후 공지되는 장소로 ‘Ⅶ.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계약체결 (전자, 현장)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증빙자료 포함)’을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체결 시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증빙자료 포함)’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출 또는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여 수분양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 (과태료 부가)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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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하며, 선택한 LTV 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 (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 (매도가격 – 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을 수 없음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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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코로나19 대응 및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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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 공급대상 : A-10블록 1,123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749세대 (전용면적 55㎡)
1. 공급규모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1,123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4∼20층 14개동 전용면적 60㎡이하 749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간선택 (무상) 안내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등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30% ~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41,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중도금, 잔금, 옵션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금융기관 사정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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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ㆍ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성남판교대장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자로서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 개정 시행 (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독 세대주 및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거주 인정불가)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① 1단계 (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 (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2.11.16.)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검토대상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7.)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 (통상 당첨자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의뢰한 조회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ㆍ자동차ㆍ금융자산ㆍ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부동산 (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4. 소득 판정 기준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7.)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신청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 ③ 국민연금공단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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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 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유의사항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 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유의사항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 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4.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 동호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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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2.11.16.)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를 방문 또는 유선ㆍ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 방법’의 2단계 가점제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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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변경 불가함)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청약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2.11.08.(화) 20:00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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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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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ㆍ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6일.(수) 10:00, LH성남판교대장 주택전시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번지)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의 동ㆍ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및 당첨자의 동ㆍ호수,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 (☎ 031-250-82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관인원은 5명(청약신청자 본인만 가능)으로 한정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2.11.17.(목) ~ 11.18.(금), 11.21.(월) ~ 11.22.(화) (09:00 ~ 17:00))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 내 [2023.02.20.(월) ~ 02.21.(화)(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에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라며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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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5.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분양문의 |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상담전용 : 031-250-8238 (평일 10: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사이버모델하우스 : 홈페이지 |
약도 |
위치 |
■ 위치안내 : 성남판교대장 주택전시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번지) ■ 운영기간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주택전시관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 추후 당첨자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오시는길 – 모란역 1번 출구 ▶ 성남농협ㆍ모란연세의원 정류장에서 일반버스 : 350, 55, 357, 60, 382 승차 ▶ 하대원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 모란역 6,7번 출구 ▶ 모란역6,7번출구 정류장에서 일반버스 : 31-3, 31-2, 마을버스 : 3-3, 88 승차 ▶ 하대원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