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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1 B블록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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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0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8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팸플릿 등)은 성남중1 B블록 공식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12호)과 분양주택 (1,999호)의 혼합 단지입니다.
■ 공고일 (2022.10.04.) 기준 성남중1 B블록 지구주민 우선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시공업체 브랜드명을 포함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성남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한 세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구주민 188세대 계약완료) 선행되었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그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지정기간은 2022.12.30.(금) ~ 2023.02.27.(월)까지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성남시 1년 이상 (2021.10.04.이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기준 1.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7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7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은「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ㆍ소득 요건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2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2.26.(월) ~ 2022.12.28.(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은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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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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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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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02 (중앙동) 성남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공급대상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12세대 중 222세대 [전용면적 39㎡ 137세대, 46㎡ 64세대, 51㎡ 2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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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성남중1 B블록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1~25층 2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412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분과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222세대 [일반공급 31세대 (가정어린이집 2세대 제외), 특별공급 191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2022.12.30.(금) ~ 2023.02.27.(월)]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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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ㆍ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성남시 고시 제2017-320호(2017.11.27.)」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년 이상 (2021.10.0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에 연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2.11.01(화))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4) 현재 공급유형별 (생애최초 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ㆍ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4.) 현재 공급유형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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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신혼부부 특별공급
6.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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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성남중1 B블록·성남금광1 B블록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BYC빌딩 509호)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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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구성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금회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모든 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2.10.18.(화요일)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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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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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2.11.07~2022.11.0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기간 [2022.12.26(월) 10:00 ~ 12.2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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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서류제출ㆍ계약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공급관련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문의전화 : ☎ 031-780-0751 (10:00~17:00) |
공식홈페이지 (사이버견본주택) |
■ 사이버견본주택 : 홈페이지 ■ 운영기간 : 2022.10.04.(금) ~ 공급종료 시 까지 |
약도 |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 위치안내 :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오시는길 :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스) 오리역 하차 ■ 운영기간 : 서류접수일 ․ 현장계약일만 운영 ■ 운영시간 :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