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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 A2, 성남복정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 복정동 성남복정1지구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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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여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여러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성남복정1 A2블록 신혼희망타운 (387세대) : 공공분양 (258세대), 행복주택 (74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54세대), 가정어린이집 (1세대)
• 성남복정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15세대) : 공공분양 (210세대), 행복주택 (56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48세대), 가정어린이집 (1세대)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팸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복정1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6.26.)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016.06.27 이후 혼인) 또는 만6세이하 (2016.06.27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2016.06.27 이후 출생)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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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2, A3블록
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 43, 복정동 109 성남복정1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②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56-1 성남복정1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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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7.21.(금)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7.24 ~ 7.28)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2023.7.28.(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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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A2블록 평면도
– A3블록 평면도
■ 임대조건
• 금회 모집 행복주택 (A2블록 74세대, A3블록 56세대)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 A2블록 74호 중 20호 (46A형 3호, 55A형 13호, 55C형 4호), A3B블록 56호 중 7호 (55A형 6호, 55B형 1호)는 성남복정1지구 내 기존거주자 (철거민)에게 공급하며, 기존거주자 (철거민)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성남복정1 A2블록 55B형 1호 (205동 103호) 및 A3블록 55B형 1호 (304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 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 나머지 주택 (A2블록 54호, A3블록 48호)는 성남2030 재개발사업 이주민에게 향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주택이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성남복정1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 (55A·AS·55B)/ 침실1-알파룸 (55C)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성남복정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 (55A·55B·BS)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전세대에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 (3구형),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핸드터치식), 팬트리 (46㎡만 해당), 욕조 (공용욕실), 비데 (공용욕실,부부욕실), 전동빨래건조대,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입주시작 약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A2블록 46AS형, 55AS형, A3블록 55BS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은 본 공고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 (2025년 1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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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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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여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여러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순위,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중 성남시 계속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공고일 (2023.06.26.) 기준 성남시에 거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거주시작일에 주민등록표초본 상 성남시 거주시작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됨)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023.7.10.(월) 10:00 ~ 7.12.(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청약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023.7.10.(월) 10:00 ~ 7.12.(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 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수정‧취소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7.21.(금)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서류제출기간(7.24.(월) ~ 7.28.(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분실등의 우려로 방문서류 및 일반우편은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7.21.(금) 오후 5시)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기한 : 2023.7.24.(월) ~ 7.28.(금) ※ 7.28.(금)에 발송한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함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성남복정1 A2,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안내문은 2023.7.21.(금) 오후5시에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제출서류목록’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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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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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11.2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2023.12.06.(수) 10:00 ~ 12.8.(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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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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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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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A2블록)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2블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A3블록)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3블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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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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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2.6.(수) ∼ 12.8.(금))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3.12.8.(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성남복정1 A2,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문의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성남복정1 A2,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접수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