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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고등 S-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 자격 조건, 선정기준, 청약 신청 방법,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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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 S-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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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3.(금) |
주택관리번호 | 2024000483 |
입주자격 |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선정순위 |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청약신청 | 2024년 9월 2일 ~ 3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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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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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3 (고등동 576) |
전용면적(㎡) | 59.72 ~ 59.98 |
총 세대수 | 603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1.09. |
※ 공공분양주택 (498세대)과 혼합단지임 (10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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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임대기간은 10년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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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1.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②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6%,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③ 전환보증금 (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임대료)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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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 203,119 | 82,219 | 1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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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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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분양전환 기준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3)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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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S-3 | 2021. 09. 30. ~ 2021. 11. 28. | 2031. 12. |
3.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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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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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위
1.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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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공급)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잔여공급)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구분 |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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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 초과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 40㎡ 이하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가 많은 분 나.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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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모집일정
1. 모집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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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청접수 | 2024. 09. 02. (월) 10:00 ~ 17:00 |
2순위 신청접수 | 2024. 09. 03. (화) 10:00 ~ 17:00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09. 10. (화) 17:00 이후 |
서류제출 | 2024. 09. 11. (수) ~ 09. 13. (금)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성남고등 S-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방문신청 불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성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성남지역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 9월 13일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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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해당자 추가사항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 (3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공급신청자가 33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서 1순위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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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검증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고 추첨을 통해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가 배정됩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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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