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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선계약후검증·동호지정·계약금50만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해명1로, 성산리 당진석문 LH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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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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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고 목록
[태그] #석문국가산업단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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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1.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금회 공고는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하고, 해당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계약취소)
① 청약신청
(온라인) 2023.12.04 10:00 ~ 2023.12.06 17:00 (신청방법은 청약신청 방법 참고)
(현장) 2023.12.06 10:30 ~ 15: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현장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고령자에 한해 운영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② 동호지정순번 추첨, 발표
동호지정순번 추첨 : LH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며, 해당 순번대로 추후 동호 지정
동호지정순번 발표 : 2023.12.07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문자를 통해 발표
※ 문자를 못 받아보신 경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준비
제출서류를 미리 발급 및 작성한 후 동호지정일 (2023.12.11)에 제출 (제출서류 안내 참고)
※ 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④ 동호지정 (현장에서만 진행)
▪ 동호지정 대상자는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면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해당 순번 호명 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 해야 하며, 추후 잔여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한번 선택한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호수에 따라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을 하는 경우 29A/B형 272번 이후, 29Ab형 34번 이후, 37A형 2번 이후, 37Ab형 14번 이후, 46A/B형 568번 이후, 46Ab형 35번 이후 순번은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단, 선(先)순위자가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이후 순번도 동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하자세대 발생 등으로 공가 수 및 순번부여자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열람은 지정한 동호에 한해 열람 가능하며, 본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1회에 한해 열람 가능합니다.
⑤ 계약체결
(온라인) 2023.12.13 10:00 ~ 2023.12.14 17:00
(현장) 2023.12.15 10:30 ~ 15: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현장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고령자에 한해 운영합니다.
▪ 현장계약은 10:30부터 번호표를 배부하여 번호표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 50만원을 납부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개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예정)에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계약금만 입금하였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 입금 후 반드시 온라인 혹은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미입금 및 미계약 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타인명의 불가) 합니다.
⑥ 자격검증
▪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반환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기존계약자( 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⑦ 적격자 입주
▪ 정확한 입주일은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2024.01월 예정)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안내
공고일 (2023.11.24) 현재 성년자로서 아래의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ㆍ자동차 보유기준, 무주택여부 등)을 충족한 사람으로 금회 모집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재계약 조건 안내
평일 09:00 – 18:00 운영 (점심시간 12 – 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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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해명1로 21, 성산리 1623번지 (당진석문 LH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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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추첨하여 부여하며, 순번부여자 수만큼만 동호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ex. 청약신청자수 100명 / 순번부여자수 50명 / 현재 공가호수 30호인 경우, 100명을 대상으로 순번을 추첨하여 1-50번까지만 동호지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하며,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하는 경우 30번 이후 순번부터는 동호지정 불가)
• 현재 공가 수에 따라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을 하는 경우 29A/B형 272번 이후, 29Ab형 34번 이후, 37A형 2번 이후, 37Ab형 14번 이후, 46A/B형 568번 이후, 46Ab형 35번 이후 순번은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단, 선(先)순위자가 동호지정장소에 방문하지 않거나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이후 순번도 동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보수지연 등으로 공가 수 및 순번부여자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A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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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금회 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성년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도 청약신청 가능하나, 중복계약은 불가하므로 입주 전 하나의 임대주택은 해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신청 무효됩니다.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모집 시에는 단독세대주도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용 좌식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주거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참고)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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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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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방법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청약방법 : 아래 현장접수 일시에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3년 12월 06일 (수) 10:3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현장접수장소 : 당진석문LH천년나무4단지 401동 1층 복지관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623번지) ※ 당진석문LH천년나무4단지 관리사무소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시 지참 서류
• 현장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서류는 당일 현장에서 작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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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1.24)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 서류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서류는 동호지정일에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 시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서류 작성방법은 본 공고문의 첨부파일 ‘[■필독] 서류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필수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해당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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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전자계약 방법 (2023.12.13.(수) 10:00 ~ 12.14.(목) 17:00)
■ 현장계약 방법 (2023.12.15.(금) 10:30~15:00 ※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 체결절차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사항 및 정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당진석문LH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407동 앞 주민공동시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623번지)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지참 서류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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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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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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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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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단, 일부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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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팜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9 – 18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운영)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