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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창2단지, 서창3단지, 소래4단지) [인터넷청약ㆍ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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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모집 일정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2.09.28.(수)이며, 이는 신청 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 번호는 서창2단지 (2022000682), 서창3단지 (2022000683), 소래4단지 (2022000684)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 으로만 가능하니 신청을 위하여 미리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주택의 해약 등으로 발생되는 공가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해약이 적게 발생될 경우 실제 입주 시까지는 1년 이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 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모든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팸플릿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세대 평면도 등은 인터넷「LH 청약센터」 모집공고문에 첨부하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지구 및 단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자격은 서류제출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신청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전부 무효처리 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이 해제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써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7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 관리되며, 청약통장 기능 소멸 및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계약일로부터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신청 및 계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도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되는 서창2단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서창3단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소래4단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천서창2지구 2단지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일 이후 4년 ~ 7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며,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나, 계약은 현 상태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주택 평면 구조,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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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및 세대원 자격 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 계약자는 계약이 취소됨)
• 공급유형별ㆍ순위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순위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 (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신청자가 입력 (기재)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오니, 신청 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 (가입은행, 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력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청약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등)과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확인 등의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계약 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신청자는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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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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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ㆍ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등
모집 주택 위치 및 규모
모집대상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 기간을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한 전환보증금 반환 또는 감액은 임대차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압류 확인 후), 해약시 환불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5% 감액시 연2.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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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선정 절차
신청자격,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8)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 모집공고 상의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1순위자는 접수 미달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자는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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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시 유의사항
• 단지 및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 신청만 운영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 접수일의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이므로 마감 시간 이전에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 (신청순위, 당해지역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LH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 에서 인정되는 금액 및 회차만 반영되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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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PC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앱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순위 신청자는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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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계약 체결 등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 일정 및 장소
• 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예비자에서 제외함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 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해당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정보 (관계, 전입일/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등)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서류제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예비입주자 계약
■ 계약 및 유의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 계약은 예비입주자 발표 후 즉시 가능하지 아니하며, 기존 주택의 해약 발생시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시행하므로 공가 발생 및 선순위 예비입주자 소진 상황, 하자보수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 호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되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 동 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에 주소변동 사항을 통보 후 변경 완료 여부를 확인 하시거나,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입주금 납부 안내
• 계약시 입주금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 잔금, 전환보증금 등의 납부에 관한 안내는 예비입주자 계약시 별도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 안내 등
•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시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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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공고이력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서류제출 대상자 ARS |
⦁ ☎ 1661-7700 |
지사 위치 |
주소 및 교통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구월동 남동경찰서 및 남동세무서 인근) ⦁ 교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