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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청년특화형 주택은 청년의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주)안테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아츠스테이 모집 공고 중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해당 주택의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01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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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무주택자이며 미혼 청년 (만19 ~ 39세)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특화형 | ①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문학, 사진, 동영상 등 문화, 예술 분야 전공자 또는 유관분야 기업 재직자·활동가 ② 콘텐츠 제작 (1인 크리에이터 포함) 분야 ③ 소셜벤처‧스타트업 종사자 |
신청방법 | 현장, 우편 접수 |
02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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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31. (월) |
신청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 검토) | 2025. 03. 31. (월) ~ 04. 06. (일) |
신청접수 (보완서류 접수 및 사전 검토) | 2025. 04. 09. (수) ~ 04. 11. (금) |
자격검증 (무주택, 소득, 자산) | 2025. 04. 14. (월) ~ 약 3개월 소요 예정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2일 후 (영업일 기준) : 안테나 블로그 개별안내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 | 예비자 발표 후 7일간 : 개별안내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7월 말 예상) : 개별안내 |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03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주택개요
주택개요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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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4 (영등포동7가 94-93) |
건물규모 | ▪ 51호 (기숙사 3 ~ 15층) ▪ 대지면적 525㎡ ▪ 연면적 2,988.42㎡ / 건축면적 173.96㎡ ▪ 용적률 427.03% / 건폐율 33.14% ▪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 1호선 신길역과 1km 내 위치 |
기타 | ▪ 청년 1인 거주공간 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 본 주택은 비 주택 시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으로, 일반적인 신축 주택건물에 비해 생활 및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내 정기 주차 불가합니다. ▪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와 별도로 개별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가 청구되며 비용 부과방식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04 of 11공급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① 입주자격은 신청유형 (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 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모집호수의 5배수 (당첨자 + 예비자 4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② 기본 시설 : 책상, 의자, 침대프레임, 붙박이장 (옷장 및 수납장),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도어락 설치, 인터넷 제공
③ 코워킹스페이스, 파자마라운지 (공유주방 & 거실), 런드리라운지 (무인세탁), A-hall (강연 및 행사공간, 공유책장), 소규모 모임공간, 무인택배함, 루프탑
④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 (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지하3층 및 지하2층 일부는 (기계식) 주차장,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⑥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입주자격
1. 공통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미혼 청년 (만19 ~ 39세)으로서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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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317,797원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에 의하여 1인가구는 20% 가산하여 적용
② 자산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구분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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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 |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청년 특화주택이므로 청년 1인만 거주 가능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은 청년 1인만 적용)
※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나 주택 내 정기 주차는 불가능 (필요 시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하여 이용 권고)
2. 특화형
상기 자격을 충족하면서, 창작자 특화형 청년주택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① 다음과 같은 분야의 경력이나 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특화형 입주자로 입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제출 서류를 토대로 가점 부여 및 우선 공급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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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문학, 사진, 동영상 등 문화, 예술 분야 전공자 또는 유관분야 기업 재직자·활동가 ▪ 콘텐츠 제작 (1인 크리에이터 포함) 분야 ▪ 소셜벤처‧스타트업 종사자 | ▪ (공통) 활동계획서와 포트폴리오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활동이력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위 경력사항은 당사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특화형 지원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 충족에 따른 기본 점수 70점 + 특화형 가점 30점 / 총점 100점 기준
※ 특화테마와 활동분야 및 이력의 적합성 (10), 활동계획의 구체성 (10), 커뮤니티 및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 (10)
3. (참고) 무주택자의 정의 및 설명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분양권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 소득·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06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청약 신청방법
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우편 신청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입니다.
안테나 블로그
현장방문 또는 우편 신청
① 신청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11, 1층 ㈜안테나
②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현장 방문 및 영등포점 주소 우편 접수 불가
③ 신청접수 기간 내 ‘㈜안테나’ 주소로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접수 완료로 간주
④ 우편 소인분 (2025. 04. 06)까지 유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of 11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08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입주 및 퇴거
①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②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호실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⑩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⑪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5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1대출, 임대기간, 재계약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⑤ 임대인 (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 (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1서울 아츠스테이 영등포 자체운영규정
① 본 주택의 모든 공간 (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③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④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⑤ 위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⑥ 숙박시설로 설계된 건물 특성상 창가 부위는 생활양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적치물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 벽간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운영관리업체가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운영관리업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⑨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운영관리업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⑩ 주차장은 정기 주차가 불가합니다. 사전 신청 완료된 차량에 한해 월 최대 2일까지 방문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무단 주차 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1 of 11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 안내
구분 | ㈜안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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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운영기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11, 1층 ㈜안테나 ▪ 운영기관 연락처 : 02-2069-1667 ▪ 운영기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nt3na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