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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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10.28.(금)입니다.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28.)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신청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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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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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총 8단지 711호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 (SH공사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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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①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②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원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 (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③ 신청 시 면적도 분리하여 입주할 세대원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 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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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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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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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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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참고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 ~ 18시) |
※ 유선 (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