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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술인 지원 주택 그루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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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예술인 지원주택 그루(Grew)는 예술인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아이부키(주) 및 아트브릿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예술인들이 주택과 커뮤니티공간에서 활동하며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그루(Grew)하우스」 : 서울 서초구 효령로 200 소재 (60호)
「그루(Grew)하우스」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협업과 새로운 첫 시도가 이루어지는 예술인주택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협업이 가능한 커뮤니티공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모집 구분]
예술인 |
(입주자격) 공고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협업 및 커뮤니티 활동의 의지가 있는 예술인 |
③ 예술 분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졸업자 :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제출 |
□ 예술인지원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술인에게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인 미혼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계약후검증) 계약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이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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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LH 소득검증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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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7-1 예술인 지원주택
■ 주택개요
■ 주택 기본시설
책상, 의자, 붙박이장 (옷장·신발장 등), 냉장고, 세탁기, 2구 전기쿡탑, 전자렌지, 시스템에어컨, 도어락 설치, 인터넷 제공 (품목은 수급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 부대시설
– 무인택배함, 공용 커뮤니티 공간 등
■ 주택 임대조건
※ 입주 신청시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인터뷰 평가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세대 호수 공급은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1) 위 임대조건은 준공 전 예측 임대조건이며, 준공 후 주택 가격 확정시 임대조건을 재산정하여 확정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급호수 5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3)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배정됩니다.
(4) 관리비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및 일반관리비 등)가 별도 부과되며, 부과방식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안내시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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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나이제한 없음,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단의 소득 기준은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기존주택등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훈령)」에 의하여 기존 100% 금액 (3,353,884원)에 가산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점 적용 대상
① 장애인
– 예술인 조건을 갖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각 세대에 베리어프리 설계는 적용되지 않았음)
② 자립준비청년
– 예술인 조건을 갖춘 자로서,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득기준
※ 일반①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참고) 입주자격 판단 시 부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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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행)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 체결
※ 1차는 공급호수의 2배수, 2차는 공급호수의 1.5배수를 모집합니다. (공급호수의 1배수는 입주자로 선정, 0.5배수는 예비입주자로 모집)
※ 예비입주대상자는 최종입주대상자의 계약 및 입주포기로 인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1,2차 통과 후 자산검증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룸타입별로 추첨방식을 통해 세대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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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은 추후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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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안내
•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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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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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신청 장소
아이부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9 3F (장안동 459-5번지)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3번출구 |
문의사항 | 아이부키 주식회사 (1차 문의 : 카카오톡 @그루하우스, 2차 문의 : ☎ 010-4472-8387) |
※ 카카오톡 1차 문의 후 2차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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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