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신림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신림동 신림주공1단지아파트)
01
of 15
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41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02
of 15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
서울신림1 | 서울신림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 02-889-4523 |
03
of 15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서울신림1 |
단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동 1704-1)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
건설호수 | 6개동 870호 |
최초입주 | 1995.10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5
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당 아파트는 중앙난방방식으로 원하실 때 급탕 및 난방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요금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공동부과 됩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of 15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5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 2023.06.14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08
of 15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7: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09
of 1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23000241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6: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참고)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로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 서울신림1단지 관리사무소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주공아파트 |
교통편 |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하차, 관악08번 버스 신림역 승차, 광신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
10
of 15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방문접수,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기한 : 별도안내
11
of 15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6.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12
of 15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of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32-362-1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of 15
공통 유의사항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511동~513동 옥상층에 설치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
15
of 15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