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2-2차 서울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주택)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02호
※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경기동북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모집일정)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2순위 대상자가 1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며, 1순위 대상자가 2순위 대상자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2순위자로 처리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순위별 인터넷접수를 통해 동ㆍ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무순위의 경우 현장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신청접수는 무순위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PC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App : LH청약센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대행접수를 도와드립니다.
[tie_index]입주대상 주택[/tie_index]
입주대상 주택
• LH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02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대상주택이 변동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zeSjKuZ8N5K26iBwap9KQu9bns8-Lw_/edit?usp=sharing&ouid=113959342126210120097&rtpof=true&sd=true”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주택 목록[/button]
• 주택유형 : 1형 (2인 이하 가구용), 2형 (2~4인 가구용), 3형 (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
[tie_index]임대기간 및 임대조건[/tie_index]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tie_index]입주자격[/tie_index]
입주자격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의사항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3.10.15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단, 무순위의 경우 추첨으로만 예비자 순번 결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 2순위는 인터넷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PC 신청방법 (PC 공동인증서 설치 →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설치 → ‘LH청약센터’ App 설치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 2순위 현장 대행접수를 진행합니다.
※ 현장대행접수 진행 장소
• 2순위 접수대상주택은 10.25.(화) 18:00 이후, 무순위 접수대상주택은 10.28.(금) 18:00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후순위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대상자가 1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며, 1순위 대상자가 2순위 대상자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2순위자로 처리됩니다. 무순위 접수일에 1순위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처리됩니다.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열람기간 내 해당 주택이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 – 분양ㆍ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현장접수만 가능)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주택유형 (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 (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ㆍ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2022.12.8.(목) 17:00 LH청약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고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 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일정 등 안내사항 : 우리공사 소득재산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초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검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입주 등 일정이 순연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tie_index]신청서류 등[/tie_index]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14.)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행 신청접수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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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지역별 신청접수 장소[/tie_index]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문의사항 |
• LH콜센터 1600-1004 • LH 서울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02-3416-3672, 3528 |
인터넷 |
• LH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