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전세주택 22-3차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 (2021 ~ 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 (1번) 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❷ 대전ㆍ세종ㆍ충남 ❸ 충북 ❹ 광주ㆍ전남ㆍ제주 ❺ 전북 ❻ 대구ㆍ경북 ❼ 부산ㆍ울산ㆍ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80㎡이상
※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 (발코니)확장면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선정) 서류심사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ㆍ호 배정 및 계약체결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ㆍ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tie_index]공급개요[/tie_index]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26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Y6JCp6MHdI4GAlxENn5elY53zn4egADX/edit?usp=sharing&ouid=113959342126210120097&rtpof=true&sd=true”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서울시 22-3차 공공전세주택 주택내역[/button]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ie_index]입주자격 및 순위[/tie_index]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 (서울특별시)이 속해 있는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구분 단위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❷ 대전ㆍ세종ㆍ충남 ❸ 충북 ❹ 광주ㆍ전남ㆍ제주 ❺ 전북 ❻ 대구ㆍ경북 ❼ 부산ㆍ울산ㆍ경남 ❽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 가구원수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참조) 수를 의미
–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 (①순위 → ②추첨)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ㆍ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ㆍ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공급일정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

■ 등기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tie_index]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tie_index]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공고일 (2022.10.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0.28.(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2.10.31.(월) ~ 2022.11.0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 신청기간 마감일 (2022.11.0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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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1번)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 (우편번호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문의사항 |
⦁ LH 콜센터 1600-1004 (1번) |
홈페이지 |
⦁ LH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
인터넷 청약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