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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동구)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7.0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각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1958.07.05. 이전 출생)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모집인원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 이상 모집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로만 받으며, 1순위에서 모집인원 마감시 2순위 모집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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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총 650세대
구분 | 모집인원 수 (1형) | 대상주택 소재지 |
강북구 | 50 | 서울시 강북구 소재 |
노원구 | 50 | 서울시 노원구 소재 |
서대문구 | 50 |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
강서구 | 250 | 서울시 강서구 소재 |
양천구 | 100 | 서울시 양천구 소재 |
구로구 | 100 | 서울시 구로구 소재 |
강동구 | 50 | 서울시 강동구 소재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상기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1~2인 가구) : 전용면적 40㎡ 이하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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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7.05)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958.07.05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 서울시 해당 자치구 (강북/노원/서대문/강서/양천/구로/강동) 단위로 모집
예시)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강북구에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이 ‘서울시 강북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 입주순위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023년 기준)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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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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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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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23.07.17.(월) ~ 2023.07.18.(화)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2순위 | 2023.07.19.(수) |
※ 1순위 마감시 2순위는 접수받지 않음 (2순위 접수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예비입주자 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지자체 입주자격 검증 결과 회신 기간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공고일 (2023.07.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배점 관련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3.07.05.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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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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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계약 및 입주 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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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