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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자 모집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21일 |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06월 22일 |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10월 18일 | 서울시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자 모집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 1600-1004 (1번)]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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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40호
■ (주택관리번호) 2022-980124
■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강동암사동 (광채빌라)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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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40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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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5.10.18. ~ 2022.10.1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2015.10.19.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2015.10.19.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입주순위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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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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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방법안내
• 공고일 (2022.10.18.(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0.28(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2.10.31.(월) ~ 2022.1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신혼부부 (광채빌라) 담당자 앞”
• 마감일 (2022.1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필수)
•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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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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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 02-2015-1040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 지사 (계약 및 입주 문의)
문의사항 |
• LH 콜센터 1600-1004 •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02-2015-104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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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