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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2.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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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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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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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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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31. (목)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 2024. 11. 13. (수) 10:00 ~ 11. 15. (금) 18:00 |
현장 청약신청 | 2024. 11. 15. (금)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21.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1. 22. (금) ~ 11. 28.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3. 06.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3. 18. (화) 10:00 ~ 03. 20.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3. 20. (목)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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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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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
전용면적(㎡) | 36.83 ~ 36.83 |
총 세대수 | 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2. |
① 금회 공급하는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4호)은 고령자복지주택 (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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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36A·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1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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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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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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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표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회차 재계약 요건 불충족 | 2회차 재계약 요건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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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입주자 |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
3순위 입주자 |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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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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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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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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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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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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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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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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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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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➂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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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신청방법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상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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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은 2024. 11. 28. (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② 현장 신청자 :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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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4. 주거약자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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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상담실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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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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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2. 재청약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함
④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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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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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