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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공고입니다. 이 주택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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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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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서울독산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입주자,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배점 → 당해 단지 (독산주공13단지) 최근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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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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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31. (목) |
1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1. (월) 10:00 ~ 15:00 |
2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2. (화) 10:00 ~ 15:00 |
3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3. (수) 10:00 ~ 15:00 |
당첨자 발표 | 2025. 01. 23. (목) |
계약체결일 | 2025. 02. 10. (월) 10:00 ~ 02. 12. (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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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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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
전용면적(㎡) | 29.19 ~ 29.19 |
총 세대수 | 6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2. |
① 금회 공급하는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6호)은 행복주택 (4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② 본 주택은 3개의 호가 공동 거주하는 형태로, 침실, 주방,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현관, 거실, 발코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형 (공유형) 주택입니다.
③ 이 주택은 공고일 현재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독산주공 13단지 기존 입주자 (1314 ~ 1320동)에게 우선 공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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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공유형) 주택 공동거주 유의사항
① 층별로 성별 구분 (6층 1 ~ 3호는 여성, 7층 1 ~ 3호는 남성)하여 공급합니다.
②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호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③ 현관, 거실, 발코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④ 공동 거주로 인한 관리비, 관리의무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소 및 당사자 간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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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단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본 주택은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③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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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금은 별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축주택 입주 시 기존주택의 임대보증금 정산반환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은 추가 수납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단, 기존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채권양도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상환 (압류해지 등)하신 후 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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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조건 (① ~ ②)에 각 해당 되는 자
① 서울독산주공13단지 (1314 ~ 1320동)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입주자로
기존입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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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계약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자 |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존속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비속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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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3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세대 분리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입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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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②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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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2인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3인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4인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5인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6인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7인가구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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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0,000원 | 37,0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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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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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당해 단지 (독산주공13단지) 최근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2.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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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① 현장접수만 가능
② 현장신청/접수 장소 : 서울독산13단지 LH관리사무소 1층 로비
※ 금번 공고는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서울독산13단지의 기존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현장신청 시 해당되는 항목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현장방문 문의전화 : 031-25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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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공통 제출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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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장소 : 추후 안내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계약금은 별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축주택 입주 시 기존주택의 임대보증금 정산반환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은 추가 수납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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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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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