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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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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서울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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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주거약자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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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26.(금) |
입주자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서울특별시, 연접지역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경기도 |
선정기준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8일 ~ 8월 9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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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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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 |
전용면적(㎡) | 49.68 ~ 59.74 |
총 세대수 | 175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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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 | 예비자 모집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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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형 (주거약자) | 0 | 8 |
※ 형별 49BS의 경우 대표형별 49AS로 통합하여 모집 및 접수진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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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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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AS | 153,600 | 563,200 |
49AS 최대보증금 | 210,600 | 230,700 |
49AS 최소보증금 | 23,600 | 942,360 |
49BS | 153,200 | 561,730 |
49BS 최대보증금 | 210,200 | 229,230 |
49BS 최소보증금 | 23,200 | 940,890 |
※ 계약금 : 보증금의 10%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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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
※ 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약자인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27. 이후)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27. 이후)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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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출생일 1959.07.26.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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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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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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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원 | 37,0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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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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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자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배점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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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2005.07.27.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 (1964.07.26. 이전 출생)인 사람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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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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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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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08. (목) 10:00 ~ 08. 09. (금) 18: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14. (수)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8. 22. (월) 10:00 ~ 08. 23. (금) 16:00 |
당첨자 발표 | 2024. 11. 22. (금) 17:00 이후 |
2. 신청방법
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곡빌딩 1층 마이홈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만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곡빌딩 2층 LH 서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 08. 23. (금) 우체국소인 (도장)분까지 인정
② 현장 신청자 :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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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 07. 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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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2. 계약 안내
개별통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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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서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