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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5, 서울서초3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3단지)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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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0.(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순위 신청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 : 소득 50%이하 또는 소득 70%이하 2, 3순위자가 2, 3순위 접수일인 5, 6일에 접수하지 않고 1순위 접수일인 4일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주택관리번호 |
강남5단지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 2023000270 |
서초3단지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 2023000271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8.12.11.)」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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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서울 강남5, 서울 서초3 |
관할 사무소명 | LH 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관할 사무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신청문의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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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서울 강남5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자곡동 619 LH 강남5단지 아파트), 5개동 1,339호, 2015.08
② 서울 서초3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우면동 784 LH 서초3단지 아파트), 5개동 790호, 2014.01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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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서울 강남5단지는 10년 공공임대 (419호), 10년 분납임대 (550호), 장기전세 (370호) 혼합단지입니다. 이 중 10년 공공임대 및 10년 분납임대 주택의 90%이상 조기 분양전환 되었습니다.
▪ 서울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 (440호), 영구임대 (100호), 장기전세 (250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선정된 분은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자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순번 도래 시 별도 계약체결 통보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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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은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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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강남5단지 23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① 50㎡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 (1인가구인 경우 70%. 2인가구인 경우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50㎡이상 ~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인 경우 90%. 2인가구인 경우 8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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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결과는 입주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LH 청약센터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장기전세) 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순위〕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인정횟수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50㎡미만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가 50% (1인 70%, 2인 60%) 초과 ∼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 (1인 70%, 2인 60%) 초과 ∼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자로 간주하며, 50% (1인 70%, 2인 60%) 이하 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② 50㎡이상 ~ 60㎡이하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자가 70% (1인 90%, 2인 80%) 초과 ∼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70% (1인 90%, 2인 80%) 초과 ∼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자로 간주하며, 70% (1인 90%, 2인 80%) 이하 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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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 본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접수는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니,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 방문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강남5 (주택관리번호: 2023000270), 서초3 (주택관리번호 : 2023000271)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7.14.(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만65세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일자별 신청자격이 다르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미확인시 순위확인 또는 배점 부여 불가)
• 반드시 신청서류 (아래 서류 및 신청서류 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라도 누락시 신청불가)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현장접수장소
LH 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선릉역 8번 출구 성원타워 건물. 건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유료주차이므로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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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
■ 배점기준표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 (무주택기간 상세설명 참고)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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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2023.07.21)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장기전세주택 담당자”앞 (우 : 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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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LH청약센터 (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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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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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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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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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삼성동 14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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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