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상주공검3블록아파트 공고입니다. 상주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
of 13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명 |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50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음성군 ② 2순위 : 충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방문접수, 등기우편 |
02
of 13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4. 10. 29. (화)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1. 19. (화) 10:00 ~ 11. 21. (목) 16:00 |
현장 신청접수 | 2024. 11. 20. (수)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6. (금) 17: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2024. 12. 09. (월) 10:00 ~ 12. 11. (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3. 07.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
03
of 13
상주공검3블록아파트
구분 | 내용 |
---|---|
단지명 | 상주공검3블록아파트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이천양정길 554-7 (양정리 158-24) |
전용면적(㎡) | 36.83 ~ 54.65 |
총 세대수 | 20 |
난방방식 | 개별유류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0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3
임대대상
①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대상 33호는 105, 108, 111, 112, 113동의 4층 이하로 공급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 세대입니다.
05
of 13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완화기준
세대원 수 | 공급가능 전용면적 |
---|---|
1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이상 | 제한 없음 |
2.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07
of 13
입주조건
1.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
1인가구 | 90% | 3,134,668원 이하 |
2인가구 | 80% | 4,332,570원 이하 |
3인가구 | 70% | 5,039,054원 이하 |
4인가구 | 70% | 5,773,927원 이하 |
5인가구 | 70% | 5,773,927원 이하 |
6인가구 | 70% | 6,694,297원 이하 |
2.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345,000,000 | 37,080,000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8
of 13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전용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2. 배점기준표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3. 주거약자용 주택 적용 순위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북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구미시, 김천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09
of 13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상주공검 귀농귀촌형 국민임대주택, 상주공검3블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58-24 상주공검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방문접수, 등기우편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관할 지사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제출서류
2.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기준 참고)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of 13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