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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31)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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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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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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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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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31. (목)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 2024. 11. 11. (월) 10:00 ~ 11. 13. (수) 18:00 |
현장 청약신청 | 2024. 11. 13. (수) 10:00 ~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1. 21.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1. 22. (금) ~ 11. 28.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4. 03.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04. 15. (화) 10:00 ~ 04. 17.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계약일자 및 장소는 개별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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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B2블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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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부천원종 B2블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4-2 |
전용면적(㎡) | 46.97 ~ 55.98 |
총 세대수 | 197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2. |
①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9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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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12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 55AS, 55C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④ 전세대는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 (3구형), 팬트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핸드터치식), 욕조 (공용욕실), 비데 (공용욕실 1개, 부부욕실 1개),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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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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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017. 11. 01 이후 혼인),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 (2017. 11. 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2017. 11. 01 이후 출생)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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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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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가산 내용〉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1.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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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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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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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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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됩니다.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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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구분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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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3. 주거약자용 배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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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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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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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신청방법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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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원종 B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OO블록,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2024. 11. 28. (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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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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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②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2.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3. 현장계약 체결
계약일자 및 장소안내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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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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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2. 재청약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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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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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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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전용상담 : 031-250-8140 ※ 금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시번호로 11. 13. (수)까지 상담 가능, 이후 연결불가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