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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원종동 브라운스톤 원종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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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천원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 (주택명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한 주택이며, 전체 137호 중 민간분양주택 109호와 별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26㎡21호, 49㎡7호)으로 금회는 26㎡ 21호만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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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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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4년 5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부천원종 행복주택 [28호 (26A21호, 49B7호)]은 동일 주택 내 민간분양 (109호)과 별개의 임대주택으로, 금회는 26A형 21호만 공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행복주택 21호 중 1호는 해당 구역 내 기존 거주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 대학생·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 세대는 신발장, 주방가구, 냉장고, 세탁선반,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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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고령자
4.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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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12.22.(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3.11.24.) 기준 부천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천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12.6.(수) 10:00 ~ 12.8.(금) 18:00]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2.6.(수) 10:00 ~ 12.8.(금)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12.6.(수) 10:00 ~ 12.8.(금) 18:00]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2.6.(수) 10:00 ~ 12.8.(금)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 [ 청약기간 : 2023.12.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와 [신청서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불가)
현장 청약접수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서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간 | 2023.12.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
대중 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12.15.(금) 17:00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3.12.18.(월) ~ 12.22.(금)
– 제출 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12.22.(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ex. 홍길동/000000/26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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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1.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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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4. 4. 5.(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당첨자조회』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ㅇ 전자계약 [기간 : 2024.4.16.(화) 10:00 ~ 4.18.(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ㅇ 현장 계약 [2024.4.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현장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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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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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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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성능등급 인증 미대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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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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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동 단지는 준공이 완료 (기 입주)되어 계약 후 입주가 바로 진행되는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항목에 따라 계약자분께서 희망하시는 입주일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계약자가 신청 시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4.4.16.(화) ∼ 4.18.(목)] 등기우편으로 송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붙임3)는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4.4.18.(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문의처 |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