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천옥길A2 B1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모집일정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부천옥길 A2블록은 분납임대주택으로, 해당 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부터 (개인별 입주일 아님)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2016.11.27, 4년차 분납금 납부완료, 8년차 분납금 납부일 : 2024년 11월 예정, 분양전환예정 시기 : 2026년 11월)
■ 부천옥길 B1블록은 공공택지 내에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부터 (개인별 입주일 아님) 10년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2017.09.21, 분양전환예정 시기 : 2027년 10월)
■ 부천옥길 A2블록 분납금 납부시기 도래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예정)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A2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B1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3.)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중복청약 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에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당첨 후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적발될 시 계약이 해제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기간 개시일까지이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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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및 세대원 자격검색 결과에 적발될 시 계약 해제되며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되는 등 불이익 발생)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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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옥길 A2블록 분양전환 가격 : 분납금의 합
• 분납금 및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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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부천옥길A2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26 (옥길동 747-1)
· 부천옥길B1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38 (옥길동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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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 공급대상의 잔여호수 및 잔여예비자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별 주택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천옥길 A2블록 청약신청은 1개 주택형으로 접수받으며, 주택형 내에서의 주택타입은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배정됩니다.
※ 부천옥길 A2블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복합무량판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405~407동은 평지붕)
※ 부천옥길 B1블록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복합무량판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504∼506동은 평지붕)
※ 부천옥길 A2블록은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천옥길 B1블록은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3.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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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무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3.)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가 일치하는경우에 한함,이하동일),태아,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 분리배우자인경우 분리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야함,이하동일)는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3.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배정은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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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2.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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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일정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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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1.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2.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2023.03.1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3.03.09.∼2023.03.16.)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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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안내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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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중동 1058-5) ※ 신중동역 4번출구 LG전자, LG전자 옆 동화빌딩 6층 ‣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 버스) – 중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중흥마을 하차 ∙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북부역출구) : 23번, 23-5번, 33번, 607번, 700번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북부역출구) : 5-3번, 5-5번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남부역출구) : 23-2번 ‣ (지하철) –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④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130M (도보로 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