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약대1 재개발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 (세대 개방일) 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0. 20.(목)이며, 이는 신청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해당지역 거주여부,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부천약대1 |
주택관리번호 | 2022000777 |
해당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 (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tie_index]공급대상 및 공급호수ㆍ분양가격 등[/tie_index]
공급대상 및 공급호수ㆍ분양가격 등
■ 공급대상 (총 21호)
■ 분양가격
[tie_index]분양대금 납부[/tie_index]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 (계약금 + 융자금 + 잔금)과 관리비예치금을 납부
■ 계 약 금 : 계약 체결기간 (2022.12.14. ~ 2022.12.16.) 내 납부
[납부계좌 : 농협 301-0033-41217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 잔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잔금, 융자금, 관리비예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융자금 일시납 세대는 융자금까지 완납, 대환 세대는 잔금완납 및 대환대출일 설정완료 이후 입주가능
▪ 입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혼돈 방지를 위해 잔금, 융자금,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자 명의로 구분하여 별도납부 바랍니다. (총 3회 나누어 입금 [① 잔금 + ② 융자금 (일시납 세대 경우) + ③ 관리비예치금])
▪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융자금 대환대출 지정은행은 추후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우리 공사에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 (LH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융자금을 수탁ㆍ관리하는 지정은행 (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ㆍ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절차 (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융자금액ㆍ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tie_index]신청자격,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 방법[/tie_index]
신청자격,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 계약자는 입주 (잔금납부)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
3.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동별ㆍ층별ㆍ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및 2순위 내 동일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ㆍ형별 공급세대수의 1배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tie_index]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tie_index]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tie_index]공급일정 및 신청방법[/tie_index]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일정ㆍ방법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 (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e_index]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tie_index]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예비당첨자) 명단은 2022. 11. 15.(화) 18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 (예비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발생 및 계약포기 등으로 인한 미 계약분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및 계약체결 합니다. [최종 계약체결일(2022.12.16.) 이후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방법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 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중 부적격자 발생, 또는 당첨자 계약포기 등으로 인한 미계약 분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tie_index]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서류[/tie_index]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 11. 22.(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기한 [~ 11. 22.(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예비당첨자로 등록되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 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중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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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_index]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tie_index]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 (직계존ㆍ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9:00~18:00) |
인터넷 |
• LH 청약센터 |
약도 |
주소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639-1) • 오시는 길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