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천시, 인천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해당 공고는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공고를 고려하여 보다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자격 완화 등 신청자의 기회확대를 위해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 불가)
■ 다른 신청자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매입임대2 (전세형) 유형의 기계약자(및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하며, 후에 기존계약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 (혼인 7년→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천매입임대콜센터 (032-890-6060)를 통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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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 (지사현장접수)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목록은 공고 이후 대상주택 및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천 서구 “코오롱 하늘채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자 모집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집진행시에도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xZcgjfMUxgSy9grwS8g0VwmuHStF00g/edit?usp=sharing&ouid=113959342126210120097&rtpof=true&sd=true”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인천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주택내역[/button]
■ 신청절차
• 공급지역에 따라 관할 지사별로 신청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주택열람 및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고문 필독)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22년 9월 초에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관할 주거복지지사 신청개시일 10:00 ~ 관할 주거복지지사 신청마감일 16:00
• 평일 10:00 ~ 16:00,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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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격 판단기준일 : 신청일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 (예: 2022.10.31.신청자의 경우, 2012.10.31. ~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유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022.10.31. 신청자의 경우, 2003.11.01.부터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인정, 한부모가족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드린 QnA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결과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소득 기준
• 소득기준 금액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tie_index]제출 서류 안내[/tie_index]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b_vw94hmyirvdROWVf17JxMmfgx4GUm?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인천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인천매입임대콜센터 (032-890-6060) 및 관할 주거복지지사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 인천매입공급콜센터 (032-890-6060) 및 관할 주거복지지사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