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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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9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93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6.23)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016.6.24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 (2016.6.24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2016.6.24 이후 출생)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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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9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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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9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93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현관창고 /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전세대는 디지털도어락, 전동빨래건조대, 가스쿡탑 (3구형), 펜트리 (시스템선반제외),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핸드터치식), 욕조 (공용욕실), 비데 (부부욕실 1개),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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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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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 (공고문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7.21.(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입장불가) 및 체온 측정 (37.5℃ 이상 입장불가),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기간 | 2023. 7. 6. (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대중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7.4.(화) 10:00 ~ 7.6.(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저장기준)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7.14.(금) 17:00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3.7.17.(월) ~ 7.21.(금) - 제출 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 게시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7.21.(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ex. 홍길동/000000/55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괴안 B-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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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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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 10. 20. (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11. 1. (수) 10:00 ~ 2023.11.3. (금) 17:00 ]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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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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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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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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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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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설치 시설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밖여닫이), 안전손잡이 (현관, 샤워실,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 제거, 비상연락장치 (거실, 욕실, 침실), 동체감지기, 높낮이조절 샤워기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계약자가 신청 시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1.1.(수) ∼ 11.3.(금)] 등기우편으로 송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별지3)는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3.11.3.(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부천괴안 B-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문의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