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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 (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부산울산지사 (070-5161-4003,051-361-2133)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2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부산울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980009 |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 (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 (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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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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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단지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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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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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25.)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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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청약 신청은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으며 (인터넷 청약-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3.02.17.(금) 16:00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023.02.20.(월) ~ 2022.02.28.(화)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부산울산지사 (070-5161-4003,051-361-213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을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2023.02.08.(수) 10:00부터 2023.02.10.(금) 18:00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증빙을 위한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 (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신청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신청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2.17.)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요구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에 통보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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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01.2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제출장소
(4652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20 (대성빌딩). 4층 401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부산울산지사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3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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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부산울산지사 (070-5161-4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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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