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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사, 부산괘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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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31.(월)이며, 예비입주자 자격 심사(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신청접수장소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지역제한, 순위, 배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현 계약자 및 배우자는 금회 공급되는 동일단지의 동일형별의 입주자로 신청불가)
▪ 신청당일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단, 신청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고, 전산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참조)
▪ 신청 당일 금회모집단지의 공가목록을 확인 후 동호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당일 오후 5시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계약금 계좌이체 (당일 가상계좌 부여)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 미입금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된 동호는 익일 신청가능 동호에 포함하여 접수합니다.
▪ 동호지정이 완료된 경우 당일 접수는 마감하며, 접수기간중 모집호수 도달 (계약금 완납기준)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 모집호수 신청현황은 해당 접수일 18:00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나, 본 입주자모집은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접수기간내 신청접수장소에 방문하더라도 先방문자에 의해 방문시 동호지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는 선착순 동호 지정일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이자 역시 LH가 부담하지 않음)
※ 단, 입주자격 부적격 외의 사유 (계약자의 변심에 의한 임의해약 등)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미작성시도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 부과
※ 위약금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름) × 24개월 × 5/100
▪ 계약금은 신청형(단지)별 구분없이 100만원이며 동호지정 당일에 안내 하는 가상계좌로 입금바라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6주~8주 예정)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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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완화내용
■ 입주자격 완화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의 재계약 요건
▪ 소득ㆍ총자산 요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 초과 시 아래와 같음
– 소득ㆍ총자산 기준 1회 초과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ㆍ총자산 기준 2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ㆍ총자산 기준 3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1회차 재계약) 면적제한 적용 유예, 단독세대주가 40㎡초과 주택 거주 시 재계약 가능 (최대 4년 거주)
(2회차 재계약) 면적제한 적용, 단독세대주가 40㎡초과 주택 거주 시 재계약 불가 (전용 40㎡이하로 동호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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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기준 (3,557만원 이하) 충족자
○ 접수일자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 2022.11.14.(월)~11.18.(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주택열람 일자 : 동호지정 당일 13:00~16:00 신청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계약금 납부기한 : 동호지정 당일 17:00 까지 계약금 100만원 가상계좌 납부
※ 동호지정후 가상계좌 SMS 문자발송 (동호지정 당일 오후 13:00 이후 개별 발송)
○ 계약서 작성일자 : 2022.11.21.(월) ~ 11.22.(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계약금 입금한 날로 작성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2층)
※ 동호지정 후 서류제출, 확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을 당일 모두 완료하여야 당일 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오후 5시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합니다.
★★ 10시 전까지 오신 분은 모두 동일한 순번으로 너무 일찍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자격완화 부분 검증제외)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계약일시 등의 요약사항으로서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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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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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단지 개요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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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하였으며, 실제 입주하시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후 해약에 따른 공가 (빈집)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제시된 단지별 평면도와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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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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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3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과 그 밖의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계약 및 입주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 양도ㆍ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의 배우자 전혼자녀, 태아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및 자산 검증 (태아는 성격상 검증 불가)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및 자산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안내 : 붙임2 참조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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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거주 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주택, 차량가액 등을 검색, 입주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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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접수기간 중이라도 모집세대수 도달시 신청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당일 신청현황을 LH 홈페이지에 게시(18:00이후) 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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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접수장소 방문 신청 (인터넷, 모바일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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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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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신청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 LH 청약센터 |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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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 및 자산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