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산장안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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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① 소득 기준 완화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2020.10.23)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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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최초 및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시 접수 미달 등으로 인해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되니 중복 신청 유의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LH청약센터를 통해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부산장안1단지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170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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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좌천로 7, 428호 (국민임대 332호, 영구임대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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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332호)와 영구임대주택 (96호)가 함께 건설되는 혼합단지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당첨자 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공가 및 예비자 대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7형의 예비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위로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공가 발생시 기존 예비자가 우선 입주하고 금회 모집한 예비자가 입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공고 당첨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 또는 감액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은 잔금납부 시점에 사전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기간 중 한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은 횟수 제한없이, 감액은 2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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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당첨자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신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은 인터넷·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문의 제출서류목록 또는 서류제출안내문을 숙지하시어 미비서류가 없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PC)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클릭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모바일) “LH청약센터”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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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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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외 양산시 울산광역시, ⓒ (2023.04.20)
■ 배점기준
ⓐ 부산광역시, ⓑ 2004.04.20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가입은행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일괄 조회·확인해 드립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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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 및 온라인 서류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 주택명 : 부산장안 단지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관리번호 : 2023000170, ⓑ 오전 10 17 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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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 마감일 2023.05.24.(수), ⓑ (우편번호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부산장안1단지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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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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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 명단은 LH청약센터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예비자는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8.07.(월) 10:00 ∼ 2023.08.09.(수) 17:00 ]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8.07.(월) ∼ 2023.08.08.(화) (10:00~16:00)]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현장계약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현장계약기간 : 2023.08.07.(월) ~ 2023.08.08.(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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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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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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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2층 마이홈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