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서면서한이다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5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잔여세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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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000103 |
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 모집 시 당첨자 및 추가입주자와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현장방문, 등기우편 |
02 of 15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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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1. (금) |
신청일시 | 2025. 04. 01. (화) 10:00 ~ 04. 02. (수)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4. 03. (목)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5. 04. 07. (월) 10:00 ~ 04. 08. (화) 17:00 |
계약체결 | 2025. 04. 28. (월) 10:00 ~ 04. 30. (수) 17:00 |
①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②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5서면서한이다음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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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서면서한이다음아파트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384번길 48 (범천동 1123-124) |
전용면적 (㎡) | 39.91 ~ 74.94 |
건설호수 | 498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 | 2025. 02. |
① 본 단지에는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건설사 브랜드인 “서면 서한이다음” 이 적용됩니다.
② 본 단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04호), 공공분양주택 (394호)의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 대상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5호) 입니다.
04 of 15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대상
부산범천2지구 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 ~ 20층 1개동 전용면적 51㎡이하 104세대 중 25세대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39A형은 확장, 51A형은 비확장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51A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합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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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A | 107,484 | 26,697 | 80,787 |
51A | 137,433 | 34,476 | 102,957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6 of 15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7 of 15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①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②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산범천2 1블록 당해 주택의 기당첨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1.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② 성년자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접수 기간에 주택형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LH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② 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 호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공급호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③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09 of 15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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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②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③ 주택소유확인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구분 | 기준일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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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계약체결일 | 3년 |
③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②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10 of 15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청약 신청방법
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서면서한이다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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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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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임대주택 선택 → 무순위공급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정보취약계층)
① 현장계약은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부산울산지역본부
3.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1 of 15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당첨자 확인
구분 | 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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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2층 마이홈 (LH 부산울산지역본부)
② 등기우편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판매팀 (초량동)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13 of 15계약, 당첨, 입주
1. 계약안내
①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합니다.
3. 당첨, 입주, 관리 등
① 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②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③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부적격 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④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⑦ 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동호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⑧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⑩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14 of 15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부산범천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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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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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15 of 15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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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 : 051-460-5457, 5456 (평일 : 09:00 ~ 18:00) ▪LH청약플러스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부산역 (1호선) 10번 출구 부산역 하차 후 초량방향으로 50m 도보이동 ※ 본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