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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현2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지구주민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돌산2길, 문현동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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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산문현2지구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인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1.(월)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에서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과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부산문현2 1BL 10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 상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산문현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안)」에 의한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선정된 공급대상자 (이하 ‘지구주민’이라 함)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 추후 공급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8호), 분양주택 (768세대), 행복주택 (144세대)의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 대상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8호)입니다.
■ 본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민간공동사업지구로, 단지의 브랜드명은 시공업체 브랜드명을 포함한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신청접수하지 않은 분과 동·호 추첨 후 아래의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지구주민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구성원은 본 단지 일반모집 공고 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으신 분이 임대주택 청약 신청 전 사망하신 경우 그 상속권자 전원의 협의로 그 중 1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청약신청 접수 첫날의 전일(휴일접수 불가)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에 제출하여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신청자격을 인정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청약신청 접수 첫날 전일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은 51형 1개형이며, 당첨호수는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10층 이상의 동호 중 LH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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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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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 23-1번지 일원 (부산문현2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48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 28세대 (전용면적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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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부산문현2지구 1블럭 (부산 문현 프루지오 트레시엘)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 ~ 24층 1개동 전용면적 51㎡이하 48세대
2. 공급대상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지구주민 우선공급 임대주택은 주택공급기준(안)에 따라 주택 소유 및 자산요건에 관계없이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 다만, 본 주택에 직접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및 분양전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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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격, 순위)
■ 지구주민 우선공급 :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안) 승인 알림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50809(2019.11.27.)호」에 의함
■ 공급기준일 : 2008.10.29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
■ 공급기준
• 1세대 당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배우자 및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1세대)
■ 공급대상 및 입주자선정순위
• 1순위 : 기준일 3개월 전 (2008.07.29)부터 보상계획 공고 (2018.02.09) 시까지 계속하여 문현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대상 1, 2순위자로 주택 특별공급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4순위자로 주택 특별공급 권리를 포기한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공급순차 |
4) 소득수준이 적은 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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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 부산문현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물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지구주민 특별공급은 지구주민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만 가능)
■ 신청시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사가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신청 접수하지 않는 자 또는 동호추첨에 참가하였으나 상기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지구 지구주민을 대상으로 동호 추첨 우선 시행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으로 공급합니다.
■ 금회 공고에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구성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동 지구 일반모집 공고 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1(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사망시 추가서류 1. 상속대상자 전원 인감도장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사 소정양식) 1부. 2. 공급대상자 (사망자)의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상속대상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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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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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선정
1. 동호 선정 방법
■ 주택의 동호는 지구주민 총 대상자가 각 주택형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아, ‘주택형’ 내에서 10층 이상의 동호 중 LH공사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동호를 전산 추첨합니다.
■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 중 동호추첨 후 하단의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당첨 동호 발표
2023.12.21.(목) 15:00
※ 추첨은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첨 참관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2023.12.20.(수) 17:00까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1-460-5456)
※ 당첨 동호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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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일정, 서류)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계약체결 일정 | 장 소 |
2023.12.28.(목) ~ 12.29.(금) | LH부산울산지역본부 |
※ 지구주민 우선공급의 경우 현장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자계약 불가)
※ 동호추첨에 참가하였으나 정해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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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3.12.28 ~ 2023.12.29)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중복되지 않게 작성)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8. 계약장소, 공식홈페이지, 문의전화 안내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
위치안내 | |
※ 본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문의 |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