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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B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부산명지 B8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8호 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8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동 주택의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여러분께서는 ㈜NHF제8호와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후라도 확인시 당첨자 탈락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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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1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모집공고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68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4.14)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LH 청약센터의 팜플렛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3년) 적용주택입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10년공공임대(리츠)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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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외 접수 불가)
■ 공급주택유형 및 청약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당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공고일 이전 세대분리 시 청약 가능)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후 분양전환개시전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 LH 청약센터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호개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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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65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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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아파트 18∼20층 12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08세대의 예비입주자 총 60명
2. 공급대상
■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18층~20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구조이며 접합금속패널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입주예정자들의 브랜드명 변경요청에 따라 설문조사를 거쳐 자체브랜드명 (스위트팰리스)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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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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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현재 부산광역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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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1. 재당첨 제한 및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한국부동산원)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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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신청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금 납부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 (현행6.5%, 변경가능)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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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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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1.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당첨자 제출서류
■ 안내사항 (필독!)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 (2023.05.02 ~ 05.04)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낼시 봉투겉면에 “명지스위트팰리스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미도달, 제출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도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ㅇ 등기우편 제출 주소지 : (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범천동 877-2) 사학연금공단 3층 LH 부산 서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서류제출 기간 이내 (2023.05.02 ~ 05.04)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예비입주자 순번 도달 시 개별안내됩니다.
•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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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수 있음)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서류제출장소, 문의전화 안내
접수장소 | LH 서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범천동 877-2) 사학연금공단빌딩 3층 | |
(주차장 (유료)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
문의전화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부산울산공가해소상담센터 : 1670-0003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