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동부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부산울산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
2022년 06월 22일 | 부산울산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11월 04일 | LH 부산동부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2022년 09월 22일 | 부산울산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만19세~만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해당 공고는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공고를 고려하여 보다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자격 일부 완화 등 신청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 다른 신청자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청년매입임대 유형의 기계약자 (및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하며, 후에 기존계약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01
of 06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주택 (미정)이 있을시 주택내역을 업데이트하여 재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목록은 공고 이후 대상주택 및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접수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ㆍ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시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고문 필독)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22년 9월 초에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22.11.14.(월) 10:00 ~ 22.11.30.(수) 16:00
• 평일 10:00 ~ 16:00,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02
of 06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기준 및 아래조건을 충족하는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입주자 자격요건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ㆍ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03
of 06
제출 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04
of 06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5
of 0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LH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 LH 콜센터 (1600-1004) 및 관할 주거복지지사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06
of 06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