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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청강리 웨이브리즈)
■ 금회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부산기장A2 부적격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하며,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공사준공 완료된 단지로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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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부산기장지구 A2블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총 건설호수 728세대 중 48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42세대는 장기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금회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1.29)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 (2020.5.19, 2020.12.31, 2021.09.13, 2022.01.07)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 (부산기장 A2블록 부적격 당첨자 제외),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산기장지구 A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동호수는 전체 728세대를 대상으로 소셜믹스방식에 따라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486세대) 및 행복주택 (242세대)이 혼합되어 무작위 추첨 및 배정되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03.(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 계약체결 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추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안내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 후 납입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까지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무순위이므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별도 가점 적용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당첨동호를 결정합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2022.8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7.7.(금)부터 2023.9.4.(월) (60일)입니다.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이후 입주하므로 별도 사전점검 및 사전 동호개방은 없습니다.)
■ 공고일 (2023.05.03) 기준 부산기장 A2블록의 기계약자・그 세대원 및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부산기장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팜플렛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팸플릿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세대들은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WAVERI:Z’이며,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결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1항 및 제26조의 5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중복청약을 하거나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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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본 상품은 분양가가 2023년 총자산 기준 (379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본 지구에는 의무가입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기지 관련 일반 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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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동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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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43)
■ 공급대상 :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486세대 중 11세대 (전용면적 55㎡ 6세대, 59㎡ 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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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부산기장지구 A2블록 72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9∼25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1세대 (202-1904, 203-1806, 203-1906, 203-2306, 204-204, 204-304, 204-1001, 204-1101, 205-2003, 206-1701, 208-804)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가격
■ 주택분양가격 (계약금 주택가격의 10% ,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 공간선택 안내
※ 준공이 완료되어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세대는 모두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으로 시공되었으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준공이 완료되어 추가품목선택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팸플릿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문의)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7.7.(금)부터 2023.9.4.(목)입니다. (변동시 별도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완납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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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무주택)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일 (2023.5.24.(수))이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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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 (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신청서상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기재된 등본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동호추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기장A2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동·호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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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전매제한
• (전매제한 해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공고기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 ~ 2020.12.23.) 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 시에도 별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 숙지사항’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8[계약체결 불가]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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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5.17.(수) 오후 6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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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2023.5.15.(월) 10:00 ∼ 2023.5.17.(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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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 5월 24일 (수)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추첨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연락처: 051-460-5456,)로 2023.5.18.(목) 15시까지 추첨참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10명 이내)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계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기간 (2023.6.7 ~ 6.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5.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5.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서류제출 시 추가 제출서류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5.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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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은 최초공고문 (2019.11.29) 참조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 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은 최초공고문 (2019.11.29) 참조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접수 및 문의처
위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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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시는길 | |
(버스) (급행) 1003,1001, (일반) 40, 26, 61, 66, 67, 5-1, 17 등 | |
문의처 | |
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