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모집공고입니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과거당첨사실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01 of 13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14 |
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당첨사실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무관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자격요건 | 없음 |
선정기준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4. 10. 18. (금) |
청약신청 (인터넷 / 모바일) | 2024. 10. 30. (수) 10:00 ~ 10. 31. (목) 16:00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1. 06. (수) 17:00 이후 |
서류제출일시 | 2024. 11. 07. (목) ~ 11. 13. (수) |
계약체결 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03 of 13단지정보
구분 | 내용 |
---|---|
단지명 | 해운대자이2차아파트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10 (우동 1536) |
전용면적(㎡) | 37.9376 ~ 37.9376 |
총 세대수 | 813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8.07. |
※ 총 8개동 813호 중 임대 1개동 (108동)
04 of 13공급대상,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05 of 13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②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주택명도일 순으로 동·호 배정됨 (동호변경 불가)
③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④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⑤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⑥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2. 재개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6 of 13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과거당첨사실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07 of 13입주자 선정기준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08 of 13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방문신청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발송
① 등기우편 발송 주소 :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우) 46273
② 우체국소인일자가 2024.11.13.(수) 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③ 봉투겉면에 “해운대자이 2차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09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10 of 13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②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주소,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로 서면 또는 유선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구분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
11 of 13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 (현행6.5%, 변경가능)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당첨, 갱신계약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이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