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고촌3 10년 공공임대주택, 현대프라힐스동부산 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 자격 조건, 선정기준, 청약 신청 방법,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설명합니다.
01
of 11
부산고촌3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현대프라힐스동부산 아파트
구분 | 내용 |
---|---|
공고일 | 2024.08.20.(화) |
주택관리번호 | 2024000394 |
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상관없이 청약가능 ※ 고촌3단지 당해주택의 기 계약자 및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9월 2일 ~ 3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1
단지정보
구분 | 내용 |
---|---|
단지명 | 현대프라힐스동부산 아파트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8 (고촌리 668) |
전용면적(㎡) | 67.89 ~ 84.96 |
총 세대수 | 468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6.03. |
03
of 11
공급대상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6.05.1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04
of 11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1.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67A | 145,054 | 30,158 | 114,896 |
74A | 158,493 | 33,218 | 125,275 |
74B | 158,570 | 33,112 | 125,458 |
74C | 156,927 | 33,036 | 123,891 |
84A | 181,621 | 37,696 | 143,925 |
05
of 11
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불출),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6
of 11
신청자격, 분양전환 기준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0)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금회 모집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조기분양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모집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상관없이 청약가능합니다.
③ 고촌3단지 당해주택의 기 계약자 및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입주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6.05.1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7
of 11
당첨자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비순번을 결정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08
of 11
청약 신청방법, 모집일정
1. 모집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 | 2024. 08. 20. (화) |
신청접수 | 2024. 09. 02. (월) 10:00 ~ 09. 03. (화) 16:00 |
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09. 10. (화) 17:00 이후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 제출) | 2024. 09. 11. (수) ~ 09. 20. (금) |
계약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2. 신청방법
부산고촌3 10년 공공임대주택, 현대프라힐스동부산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방문신청 불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LH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 등기우편은 09.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09
of 1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of 11
계약체결,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계약안내일 (개별 안내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①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④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⑤ 현장계약 : LH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11
of 11
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